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행사기간, 거절 권리 행사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더이상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만기를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더 살기를 원한다면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을 해야함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기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행사기간, 거절 권리행사 등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행사하면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2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권행사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원한다면 갱신청구권까지 행사하게되면 임차인이 4년동안은 안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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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1.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