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으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도 있어야하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전화나 인터넷 등 전자수단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정부에 사업 운영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그 절차를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해야만 합법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안전하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바로가기 1.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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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0.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