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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 신고, 인터넷신고방법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확정일자는 내가 진행한 임대차 계약을 행정적으로 올려 알리는 것으로 임대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차 계약에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꼭 해야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간에 맞춰서 해야합니다. 주택 임대차예약신고, 전월세 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등 한 번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 계약신고는 많이들 얘기하는 전월세 신고를 의미합니다. 모든 주택 임대차계약 및 갱신계약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

카테고리 없음 2024. 3. 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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