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비 지원부터 낡은집 수선까지 국토교통부와 LH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유지수선비를 지급해줍니다. 신청가구 소득에 따라 최대 월 6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 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작년보다 1%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아래의 표는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입입니다. (단위 : 원/월)..

카테고리 없음 2024. 3. 3. 08:02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arumm0234@gmail.com | 운영자 : harumm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