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하고 안내를 받으면 되는데요. 하지만 굳이 방문을 하지 않고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취득세 신고와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납부기한, 취득세 인터넷신고 방법 모두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신고방법 취득세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위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확인해보겠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1. [위택스]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의 [신고 > 취득세> 취득세 신고] 선택해줍니다. * 신고를 위해 간편인증을 해야합니다. 2. 아파트의 경우 [유상취득(농지 외)] 신고버튼을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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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