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2024년부터는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올라가고 지원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들과 함께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신청방법, 주거급여 등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 신청대상 :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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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4.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