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정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오래걸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산정특례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혹은 오래된 치료로 몸도 마음도 지칠테지만 비용에 대한 걱정도 많을텐데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꼭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2024년에 산정특례 혜택 범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특례 혜택범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하여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면 이 영수증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급여 항목이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는 항목인데요. 전액은 아니지만 환자 본인이 일부 납부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부 납부를 해줍니다. 만약 보험료 체납으로 제한 혹은 정지가 되었거나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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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1. 08:46